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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본인확인 강화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9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4.5.20.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사본 및 사진 촬영본 불가)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 확인 예외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 타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료/회송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신분증 미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어 내원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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