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4.5.20.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사본 및 사진 촬영본 불가)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 확인 예외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 타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료/회송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신분증 미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어 내원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