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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센터] 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3.
링크
https://blog.naver.com/ibreast/2233595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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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여성 암 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유방암'이라고 하였죠.

또한 젊은 여성들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유방촬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초음파 건강보험 시행 만 3년차, 많은 분들은 이용하고 계실까요?

치밀유방이라면 유방촬영 사진 만으로는 종괴의 유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유방초음파검사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주로 동양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치밀유방은 사진 상 유선조직이 촘촘해 X선이 잘 투과하지 않아 양성 미세석회화와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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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초음파 검사 비용과 급여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기존에 #유방초음파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환자분께서 유방암 등의 중증도 이상의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 #흉부초음파검사 가 급여화(보험적용) 되면서 기존의 10~14만원대였던 유방초음파 검사 비용이 환자 본인부담금 40% 적용을 받아

약 3~6만원대(진료비 제외 기준: 의원~상급종합병원)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2.4.1 보건복지부 유방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기준

- 유방 내 악성종양 및 유방·액와부 질환(섬유선종, 유방 낭종 등)이 의심되는 경우

(유방촬영술 검사 결과 미세석회화, 멍울 등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유방암 등 유방질환 경과 관찰 시

- 수술이나 진단 후에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할 점이 있다면 바로 #치밀유방 에 대한 유방초음파 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가장 먼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방초음파 검사는 급여적용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유방촬영술 에서 단순하게 치밀유방에 대한 소견만 나오게 되었다면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힘들죠.

X-ray상에서 미세석회화나 멍울 등의 이상 소견이 보인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방초음파 검사를 급여가 적용된 항목으로 받을 수 있구요.

위 안내 드린 부분은 진료를 보는 전문의료진과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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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검사를 할 때마다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할 때에 제한적으로 추가 1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과를 관찰할 때에 제한적으로 초음파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지요.

 



초음파 검사는 고주파 수의 음파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인체에 무해하지요.

유방촬영술과 더불어서 유방초음파검사도 유방암 검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유방초음파 검사는 유방촬영술이나 촉진에서 발견된 병변의 정밀검사로 이용되며, 유방촬영술에서 고밀도(치밀) 유방인 경우 보조적인 검사로 이용됩니다.

유방에 멍울이 있을 때 이 멍울이 치료를 안해도 좋은 단순한 유방조직의 증식인지 또는 종양인지 가리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종양이 낭성(물혹)인지 고형종양인지를 구분하는데 유용하지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에서 흔한 치밀한 유방실질을 가진 유방의 검사에 초음파검사는 유용합니다.

치밀한 유방실질은 유방촬영술상 하얗게 나와 병소가 가려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에서는 종양을 더 쉽게 잘 찾아낼 수 있으므로 초음파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구요.


젊은 여성은 유방촬영술에 앞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기 유방암은 종종 유방촬영사진에서 미세석회화로만 나타나고 유방초음파 단독으로 이러한 병변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검진의 목적으로

초음파검사만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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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괴의 악성도를 초음파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로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변화 양상을 관찰하거나

악성이 더 의심될 경우에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35세~4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미세석회화 병변을 관찰하는 데 용이한 유방촬영술과 필요에 따라 유방초음파 검사를 보조적으로 받는 것이

유방암 조기진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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