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KR
서브비주얼1
커뮤니티

건강정보

[소화기혈관외과] 탈장 질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3.
링크
https://blog.naver.com/happydrh/223732706914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1).jpg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2).jpg

 



탈장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 위치에 있어야 할 장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3).jpg

 

 

탈장은 발생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탈장은 서혜부 탈장으로 사타구니의 약한 부위로 장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아의 경우 선천적으로 복벽의 틈새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 발생하며, 성인은 노화로 인해 복벽이 약해지고 과도한 복압 상승이 동반될 경우 발생합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4).jpg

 



대퇴 탈장은 서혜부 탈장이 발생하는 부위보다 아래쪽에 발생하며, 대퇴관 후복벽 중 약한 부위로 복강 내 장기가 빠져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마르고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편입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5).jpg



배꼽 탈장은 배꼽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탯줄 혈관의 개구부가 완전하게 봉합되지 않은 어린아이, 임산부에서 분만 시간이 매우 긴 경우,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흔 탈장(흉터 탈장)은 수술 상처의 불완전한 봉합, 수술 중 대량 실혈,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6).jpg

 



탈장의 증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돌출되며, 큰 통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벽 내부 내용물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증의 강도가 커지고, 덩어리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이는 서 있거나 기침을 할 때, 장시가 서 있을 때 돌출부가 더 불룩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7).jpg

 



탈장은 초기 증상이 크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탈장을 오래 방치할 빠져나온 장의 혈관이 눌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장기 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받고 빠른 수술을 통해 탈장을 교정해야 합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8).jpg

 

수술방법은 하복부 개복수술, 기존의 구멍을 3개 뚫고 하는 복강경 수술, 

그리고 배꼽 하방에 작은 구멍을 통해 탈장 부위로 접근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이 있으며, 

본원에서는 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9).jpg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배꼽 아래 1cm~2cm 정도의 구멍을 내어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삽입하여 진행하는 수술법인데요.

 

특수 카메라를 통해 탈장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탈장이 발생한 부위의 반대편의 탈장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출혈 및 통증, 감염이 적으며, 흉터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10).jpg

 



수술 후에는 탈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습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복압을 상승시키는 행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탈장 재발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50117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탈장질환_(11).jpg

 

탈장을 가볍게 여겨 장시간 방치하게 된다면 장폐색이나 장기 괴사 등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내원하시어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40708_대림성모병원_바이럴_의료법준수이미지_(3).jpg